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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7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니가 덩치 크고 살찌면 다냐, 내가 못 이길 것 같냐, 나랑 한판 붙어볼래”라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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