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2: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한 후 도로로 뛰어들려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택시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같은 날 02:40 경부터 03:00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 E에게 “ 경찰관들, 너네
나랑 싸워서 이길 것 같냐.
시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보호조치 및 지구대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