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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야 좆만한 새끼야! 나랑 붙어볼래! 덩치좋으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미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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