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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1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6.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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