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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3 2015가합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76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부터 2015. 3.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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