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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8 2016가단13585
가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7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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