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81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189,235원과 그 중 931,574,196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10.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189,235원과 그 중 931,574,196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10. 1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