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정4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원주시 B, 304호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인터넷 주소 C 등 )에 접속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운영 자가 관리하는 D 명의의 광주 우리 신 협 E 계좌로 총 79회에 걸쳐 현금 53,55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에 따라 배팅한 만큼 환전을 받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계좌 입금 자 인적 사항( 수사대상자), 수사보고( 인터넷 도박 계좌 및 도박 피의자 특정 경위 및 수사)- 충남 홍성 경찰서의 각 기재

1. 계좌 압수 수색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5,355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