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15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4.부터 11회에 걸쳐 8,25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