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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90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9. 10.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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