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1574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37,9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0. 자신의 이름으로 2,581,776원, 2015. 11. 12. C의 이름으로 5,180,15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D라는 투자회사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돈은 배당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5. 4. 10. 피고가 송금한 2,581,776원, 2015. 11. 12. C가 송금한 5,180,150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그 이율에 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1원 단위까지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일 가능성도 있는 점, D 관계자들이 기소된 범죄사실 내용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돈도 피해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