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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5 2017가단55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자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12. 13.경부터 2012. 4. 3.경까지 피고에게 약 30회에 걸쳐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합계 33,51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2008. 초순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약 26,5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고, 이러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갑 6, 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지급금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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