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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268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3행의 ‘1944년경 마석초등학교 답내분교가’를 ‘1946. 4. 15.경 답내초등학교가’로 고치고, 14행의 ‘마석초등학교 답내분교 내지’를 삭제하며, 17행의 ‘1964년’을 ‘1966. 4. 1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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