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91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쪽 8행의 “전통차”를 “전동차”로, 제9쪽 11행의 “12. 11.”을 “같은 해 12. 11.”로, 제9쪽 13행의 “2102. 12. 12.”를 “2012. 12. 12”로, 제9쪽 14행의 “6,889,500원을”을 “6,899,500원을”으로 각 고치고, 제7쪽 1행의 "사건"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