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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5가합1028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마치로 122(호평동) 소재 디원호스승마클럽(이하 ‘이 사건 승마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승마 강습을 하는 사업자이고, B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승마 코치로 근무하다가 2014. 7.경 퇴직한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승마클럽에서 B의 지도 아래 승마 강습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7. 이 사건 승마클럽에서 승마 강습을 받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강사와 직원은 승마 강습을 하면서 수강자인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와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11흉추 압박골절, 3요추 압박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승마 강습 수강자인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한다.

3. 판 단

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유무 1 승마 강습에 있어서 늘 낙마 등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고와 그 소속 승마코치는 승마 강습과정에서 수강자의 교육시 낙마교육 등 유사시의 대처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수강자의 독자적인 대응능력이 키워질 때까지는 수강자 옆에서 같이 트랙을 돌거나 적어도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서 지도하고 수강자 및 말의 행동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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