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10,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6. 6.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0. 31.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승마클럽’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승마강습을 받아 왔다. 2) 원고는 세 번째 강습일인 2013. 11. 5. 피고 소속 교관의 지도하에 피고의 원형승마장 안에서 다른 두 명의 강습생과 함께 경속보, 속보 강습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의 앞에서 진행하던 말이 갑자기 앞발을 들며 급정거하자 뒤따라가던 원고의 말도 놀라 앞발을 들며 급정거하는 바람에 원고는 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원고는 상완골 하단 부분 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원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타는 사람이 숙련되지 아니한 경우 낙마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승마강습소 운영자는 강습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강습생을 교육하고 말의 상태를 확인하여 말에서 낙마하지 않도록 말을 진정시켜 강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소속 교관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나 다른 강습생에게 배정된 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초보자 수준인 강습생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승마 강습을 받고 있는 원고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 소속 교관들의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승마장 인근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난 자동차 급정거 소리에 말이 놀라 뛰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