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8. 4. 26.경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D에게 E을 종업원으로 소개시켜주고, 2018. 4. 30.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2018. 5. 9.경 안동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D에게 J을 종업원으로 소개시켜주고, 2018. 5. 12.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2018. 7. 23.경 안동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L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M에게 N를 종업원으로 소개시켜주고, 2018. 7. 26.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O조합 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법정 요건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업자 등 사이에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