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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19가합5931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2018. 1. 5. 작성한 증서 2018년 제16호...

이유

기초 사실 자금의 대여 등 원고 B은 2017년 8월경 피고를 만나 ‘남원시 F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데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담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다가, 원고 B이 재차 부탁하자 2017. 9. 26. 원고 B에게 1억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 11. 13. H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C은 같은 날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 위 원고들의 딸인 원고 A은 2017. 12. 14. 위 회사의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13. 원고 B에게 4억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제1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B은 2017. 11. 13. 자신의 소유인 광주 북구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의 처인 K,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 B에게 법무사수수료 600만 원, 대출알선수수료 2,000만 원, 대출보증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B은 2017. 11. 13. 합계 5,6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 B은 H의 주식 5,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공정증서의 작성 등 피고는 원고 B에게 제1, 2 대여금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8. 1. 5. 제1 대여금에 관하여는 대여 원금을 2억 원으로, 제2 대여금에 관하여는 대여 원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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