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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227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7,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29,827,32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B이 갑 제1호증(리스계약서)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 작성 당시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관련 서류로 첨부되었고, 피고의 통장에서 리스료가 자동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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