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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047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657,153원 및 그 중 112,128,451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9. 피고 A과 재규어 XJ 3.0 자동차(취득원가 103,469,020원)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2개월로, 월 리스료를 2,348,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이 리스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5. 10. 16.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172,657,153원(= 원금 112,128,451원 지연손해금 등 60,528,702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갑 제1호증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이 피고 A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리스계약 체결 후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1호증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피고 B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원리금 잔액 172,657,153원 및 그 중 원금 112,128,45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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