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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2389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448㎡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가 피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90호)된 후 2012. 6. 2.경 1심 법원(이하 ‘1심 법원’이라 한다)에서 구속이 되자 D의 지인인 E과 원고는 피고를 만나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에게 D의 합의금 1억 원을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1,4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피고가 D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E과 피고의 의뢰에 따라 공증인 F은 2012. 6. 27. E이 D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합의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고,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증서 2012년 제39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의 변호인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D에 대한 합의서를 교부받아 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68544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D 또는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선순위로 2012. 6.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1,152,0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인 근저당권 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존재함을 알게 되자 2012. 7. 2. 1심 법원에 D에 대한 합의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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