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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223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년 5월 일자불상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70세)와 단둘이 타게 되자 “너 좋아한다, 같이 살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후 당겨서 가슴팍으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13:40경 위 아파트 입구 모정 인근 쓰레기장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래간만이다, 한번 하자”고 말하며 앞에서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 안고 당겨 피해자를 가슴팍에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팔을 꼬집으면서 발버둥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고 오른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당겨 가슴팍에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으나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

피해자와 함께 그 옆에 설치된 도로 높낮이 추락방지 담벽(높이 약 1m 20cm) 위를 넘어 그 아래 길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밑에 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5, 6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1, 2, 3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의 현장 사진, 진단서(추가, 8주)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1 내지 13,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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