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피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그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만나고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를 만나 겁을 주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 허리춤에 차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6. 21. 02:56경 B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D 기아 k3 자동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곧바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앞으로 만일 피고인의 여동생을 만나러 다시 찾아오면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양손으로 부엌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이에 화가 나 2018. 6. 21. 02:5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D k3 자동차에서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와 눈썹, 콧등 부위 5곳에 열린 상처 및 코뼈골절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신고 장소 사진, 의류수거함에 들어 있던 식칼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