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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31 2015가단50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법원 2014드단10266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원고 사이에 2012. 10. 12. 보증금 5,000만 원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2013. 11. 22.)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이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현재 점유 중인 피고에 대하여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지연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매달 35만 원) 상당을 공제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4. 11.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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