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86,776,32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7. 1. 16.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가 2017. 1. 16.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 6.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차임은 월 4,708,56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차임은 2,522,800원인 사실, 2018. 1. 6.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차임은 월 4,820,33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차임은 월 2,588,87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8. 6. 5. 이후에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차임은 월 4,820,33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차임은 월 2,588,873원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