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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6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 입학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6,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금원을 편 취한 명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 액도 다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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