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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82131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1,3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7. 10....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5. 10.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약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7,323,025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E회사(F)의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채무 10,647,341원을 인수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70,366원(27,323,025원 10,647,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의 약품공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약품대금은 6,913,994원만이 남아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약품대금채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약품대금이 27,323,025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지급책임을 자인하는 6,913,9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인수금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3. 7. 30. E회사(F)의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채무 10,647,341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인수금 10,647,3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4. 6. 2.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왕, 현재,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위 가.

항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1,335원(6,913,994원 10,647,34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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