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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65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46030 물품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5. 30. “피고는 원고에게 82,528,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3.부터 2007. 5.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6.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854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2. 8. 30.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853 면책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기재와 동일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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