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868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30,547원과 이에 대한 2014. 5.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실제로는 아버지인 D이 대리하였다)는 2013. 1. 10. 망 B(당초 E이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B가 E의 부탁으로 그와 상가를 동업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되었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상가동 비06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다.

대신 B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국민은행의 근저당 대출금 130,000,000원(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을 인수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정리하고 2013. 1. 10. 이후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E이 가지고 있던 경기 연천군 G 전 1,587㎡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8.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같은 해

3.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G 토지는 원고와 E의 부탁으로 2013. 10. 30.경 H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7. 1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2. 12. 매각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4. 4. 16. 국민은행의 승계인인 유에이치케이제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청구채권 145,335,992원 중 69,310,880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 4. 30. 국민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105,435원을 지급하였다.

마. B는 2015. 3. 22.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가 단독으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B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