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6 2014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동부간선도로 용비IC 앞 도로상까지 약 7킬로미터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