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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7 2012고정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건설 시공사 직원이다.

2011. 9. 1. 16: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소재 국방부 영내 201사업 시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설비문서접수 건으로 방문하여 D(남, 56세)과 시비가 되었다.

동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여 계속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오른손을 잡아끌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떼어 내고 다시 오른손으로 잡아채는 등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수지 척측 중수지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변호사(기본보수 30만 원) 증인 E(여비 2,000원 일당 4만 원) 증인 G(여비 2,000원 일당 4만 원) 증인 F(여비 2만 5,000원 일당 4만 원) 증인 H(여비 5,000원 일당 4만 원)}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거칠게 언동하는 바람에 피해자 측과 마찰이 생겼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여 상호 몸싸움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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