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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31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14. 09:49경 판교구리 26km 지점 토평영업소 하행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차량의 제3축에 11.2톤, 제4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같은 날 12:21경 판교구리 5.1km 지점 성남영업소 상행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0.8톤, 제4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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