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보험 」이란 동일한 우발적 사고발생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다수인의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해 산출 된 금액을 미리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입원 」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6. 경부터 2010. 1. 25.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병원 및 Y 의원에서 ‘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로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 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