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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3541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187,24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2012. 6. 21. 엘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엘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015. 3. 20.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5.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채권은 조정되어 원금 15,383,739원, 비용 14,931원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월 25,639원(1회에서 6회), 월 208,091원(7회에서 80회)씩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신용회복지원을 승인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2015. 11. 23.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잔액은 원금 15,187,243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187,2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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