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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4나598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건물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피알홀딩스(이하 ‘원고 피알홀딩스’라 한다)는 2013. 2. 20., 원고 A, B, C(이하 ‘원고 A등’이라 한다)는 2013. 8. 30., 원고 D는 2013. 8. 30. 및 원고 E은 2013. 8. 30. 별지

1. 건물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2. 원고(반소피고)들 구분소유 내역의 각 해당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점포를 취득하기 전인 ① 2012. 6. 30.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엑스빼제(이하 ‘엑스빼제’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012. 6. 30.자 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② 피고 소속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2012. 7. 1. 엑스빼제에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2012. 10. 1.부터 36개월간의 관리업무’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③ 2012. 7. 23.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2012. 6. 30.자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2012. 7. 23.자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제2조(계약의 내용) ① 을(엑스빼제 이 수행하여야 할 건물의 공용부분관리에 관한 수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

나. 일반시설관리

다. 시설 정기점검

라. 전기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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