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4. 21:03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하리 진하 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화정리 서생 삼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