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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7.26.선고 2018가합100661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8가합100661 배당이의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박창규

피고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변론종결

2018. 6. 28 .

판결선고

2018. 7. 26 .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2189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64, 000, 000원을 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99, 700, 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4, 300,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

○ 예비적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2189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64, 000, 000원을 22, 319, 850원으로, 원고 A

에 대한 대한 배당액 0원을 799, 700, 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 980, 15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과 E 사이의 대출약정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1 ) 주식회사 D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000 저축은행, 이하 ' D ' 이라고 한다 ) 은 2013. 5. 7. E과 5억 7, 800만원을 약정이율 연 10. 63 %, 지연배상금률 연 25 % 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 이하 ' 이 사건 1차 대출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이 D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서울 광진구 00현대아파트 000동 1306호 ( 이하 ' 현대아파트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9, 360만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2 ) D은 2013. 5. 9. E과 12억원을 약정이율 연 6. 35 %, 지연배상금률 연 25 % 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 이하 ' 이 사건 2차 대출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 F는 E이 D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공유 ( 각 1 / 2지분 ) 의 서울 광진구 00자이아파트 000동 1302호 ( 이하 ' 자이아파트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 000만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3 ) D은 2013. 5. 23. E과 7억 2, 000만원을 약정이율 연 8. 66 %, 지연배상금률 연25 % 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 이하 ' 이 사건 3차 대출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이 D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임야 14803 중 E 지분 24 / 50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서울 광진구 임야 2955㎡ 중 E 지분 24 / 50,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000 아파트 00동 303호 ( 이하 ' 워커힐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6, 400만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한 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 이라고 한다 ) .

나. D의 경매신청 1 ) E은 2013. 8. 15. 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2013. 9. 9. E에게 약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2013. 9. 17. 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2 ) D은 E이 2013. 9. 17. 까지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2013. 11 .

29. 이 법원 2013타경21899호로 워커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물 ( 현대아파트 , 자이아파트, 이 사건 부동산, 서울 광진구 임야 2955m² 중 E 지분 24 / 50 ) 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 604, 161, 888원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다. 피고의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이전

피고는 2014. 3. 20. D으로부터 E에 대한 대출채권 원금 17억 7, 800만원 및 지연이자 190, 302, 470원과 이에 대한 담보물를 모두 양수하였고, D은 2014. 4. 3.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4. 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라. E의 채무변제 등

1 ) E은 2013. 12월경 워커힐아파트를 11억원에 매각한 후 D에게 772, 074, 581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E은 2015. 6. 19. 에 자이아파트를, 2015. 7. 7. 현대아파트를 각 매각하여, 피고에게 합계 16억 5, 000만원 ( = 자이아파트 매각대금 중 10억원 + 현대아파트 매각대금 중 6억 5, 000만원 ) 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이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2 ) 한편, 서울 광진구 임야 2955m² 중 E 지분 24 / 50은 2014. 12. 16. 서울시에 수용되었다 .

마.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 A은 2013. 8. 19.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광진구 임야 2955㎡ 중 E 지분 24 / 50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9. 접수 제54626호로 채권최고액 7억 9, 970만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B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광진구 임야 2955㎡ 중 E 지분 24 / 50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9. 접수 제54627호로 채권최고액 5억 8, 300만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과 등 1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B은 2014. 3. 7. 채권액이 5억 8, 300만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E에 대한 채권액이 8억 6, 570만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2 ) 피고는 2017. 12. 13. E에 대한 잔존채권액이 1, 558, 764, 908원 ( = 원금 1960, 251, 800원 + 연체이자 598, 513, 108원 ) 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3 ) 집행법원은 2018. 1. 1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 503, 946, 653원 중에서 1순위 신청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억 6, 400만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G에게 6억 5, 000만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 정00에게 989, 946, 6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4 )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원고 B은 5억 8, 300만원에 대하여, 원고 A은 799, 700, 000원에 대하여 이의 하였고, 2018.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각각의 대출금 원금의 12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각각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하였고, 워커힐 아파트 매각자금 11억원 중 전액 또는 채권최고액인 8억 6, 400만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이 사건 3차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았으며, E으로부터 자이아파트 매각대금 중 10억원, 현대아파트 매각대금 중 6억 5, 000만원을 변제받고 자이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하해주기도 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3차 대출금채무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3차 대출금채무는 D이 2013. 12월경 E으로부터 772, 074, 581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8억 6, 400만원은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 A에게 7억 9, 970만원이, 원고 B에게 6, 430만원이 각각 배당되어야 한다 . 2 ) 판단가 ) 관련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다른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 한하여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2565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이 이 사건 3차 대출금채권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4가지 유형 ( 특정채무담보,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 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정근담보란에는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의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 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은 한정근담보를 선택하여 그 아래에 자필로 거래의 종류로 ' 일반자금대출 ' 라고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1차 대출, 2차 대출 모두 일반자금대출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한정근담보의 거래종류와 동일한 점, ③ D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금액을 2, 604, 161, 888원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한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각 대출금 원금의 12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각각 다른 부동산에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정근담보 또는 특정채무담보의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종전 대출금에 상응하는 금원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규 대출금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정근담보 내지 특정채무담보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D은 2013 .

5. 7. 부터 2013. 5. 23. 까지 단기간에 E에게 합계 24억 9, 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대출해주었는바, D으로서도 대출금 전액의 회수를 위하여 E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로 취급하여 최대한의 담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대출시 E과 각 한정근담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무를 각 대출금채무로 한정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이 사건 1차, 2차 대출금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3차 대출금채무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3차 대출금채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 2차 대출금채무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억 6, 400만원에 불과한데, D이 공동담보물인 워커힐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3차 대출금 중 772, 074, 581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원은 91, 925, 419원 ( = 채권최고액 8억 6, 400만원 - 변제금액 772, 074, 581원 ) 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② D은 워커힐 아파트 매각자금에서 채권최고액 8억 6, 400만원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772, 074, 581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G에게 69, 605, 569원을 변제받도록 하여 위 69, 605, 569원만큼의 채권을 포기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 319, 850원 ( = 위 191, 925, 419원 - 위 69, 605, 569원 ) 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 2 ) 판단가 )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무가 91, 925, 419원으로 감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 피담보채무의 확정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1차, 2차, 3차 대출금채무가 포함됨은 위 가.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며 이는 공동저당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D이 워커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3. 11.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확정되었다 .

( 2 ) 우선변제권의 범위

근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 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채무금 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로써 우선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니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은 경우가 아니라 채무자가 공동저당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먼저 충당된다거나 변제받은 금원만큼 채권최고액이 감축된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 중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참조 ) .

따라서 피고가 채무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워커힐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무에 우선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에스비저축은행의 E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고, D은 그 변제충당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 3 ) 변제충당 및 피담보채무의 존부

에스비저축은행과 E이 워커힐 아파트 매각대금 중 772, 074, 581원으로 이 사건 3차 대출금채무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은 위 변제충당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1차, 2차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차, 2차 대출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채권포기 주장에 관하여 E이 워커힐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D에 772, 074, 581원, G에게 69, 605, 569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변제액 69, 605, 569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훈

판사 이이영

판사 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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