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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1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문언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C의 피고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여신 금액 : 2억 원)에 따른 채무로 한정됨에도, 피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여신 한도 금액 : 2억 원)에 따른 채무까지 포함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0.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배우자인 B의 부탁으로 B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C의 대출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C이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도록 협조하여 주었음(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전부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3차 연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통지도 원고에게 하지 않았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여신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5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3차 연장 당시 C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담보물로 교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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