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449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0,97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0,97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