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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6287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의 발생 피고는 2013. 5. 6.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 D 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하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19.까지 2년간, 월차임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6. 20.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압류 및 추심 원고는 위 B와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18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3245호로,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차임채권을 3억 원을 한도로 하여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4.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한편, 소외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8. 및 2013. 10. 25.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E, F)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0.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대림아이앤에스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 B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중 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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