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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1:20 경 김해시 B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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