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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31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건물’ 건물 중 E호, F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4,122.33㎡를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건물 지하에는 차량 4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식 주차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대건물에 대한 책임사항) 을(피고)은 건물 내외의 전기, 수도, 주차타워 기타 등을 사용함에 있어 갑(원고)이 공급키 위하여 기본으로 설치한 시설은 을의 필요에 의하여, 기기를 교체 또는 증설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협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준수사항) 1) 을은 본 임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하며, 사용상 자연 소모하는 이외의 행위로 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2) 본 계약 재산에 파손이 발생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는 을은 갑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생략 제11조(유지보수) 1) 임대인은 계약 존속기간 동안의 본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외벽, 배관, 철골 등)에 대한 하자 발생시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물의 대파손시에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2 단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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