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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170 (1)
사기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C는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3.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D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6.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F는 2012. 9. 15.경 그 무렵 경매 등으로 다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난 피해자 G를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으로 유인하여 J와 내기바둑을 두게 하고, J는 그날부터

9. 18.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져주어 J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8. 18:00경 K의 연락을 받고 F, J 등이 사기바둑을 두어 돈을 딸 경우 그 돈의 30%를 받기로 하고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체어맨에서 피고인 C의 무전기가 장착된 복대, 몰래카메라가 단추구멍에 설치된 티셔츠, 귀에 부착하는 특수이어폰 등을 F에게 건네주고, F는 J로 하여금 복대를 차고 티셔츠를 입게 하고, J는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내기바둑을 두면서 다시 수회 져주고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J는 I 반대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체어맨에서 멘트기사 피고인 D 등이 체어맨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바둑상황을 보고 무전기를 통해 바둑알을 놓을 좌표를 불러주고 “어느 방향으로 끊어 밀어 제쳐” 등 훈수하는 대로 두어 수회 연속으로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F,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 8.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N과 내기바둑을 하여 그 결과 집 차이가 1~20집이면 100만 원, 21~40집이면 200만 원, 41집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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