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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4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0:4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회사업무에 불만을 표시하며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둔부 심부 열상 및 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합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왔고 앞으로도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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