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3: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3 층 주방에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길을 막고 서 있지 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철제 그릇 정리함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필요한 안면 좌측 심부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