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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2:05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리스모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일으킨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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