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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9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8.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 소재 건물 1층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오션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 연출은 게임 배경에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고래, 잠수함 등의 이미지가 수시로 등장하는 것으로 게임과는 전혀 무관하도록 등급분류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이미지가 당첨 등급에 대한 표현을 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도록 그 내용(일종의 ‘예시기능’)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포커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창의 게임머니(위 둘을 합쳐 ‘이 사건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합계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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