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00:1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에서부터 아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954,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