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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3. 21. 02:18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 불상 지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포대로에 있는 비즈니스호텔 앞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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