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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2:03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55 공단삼거리 앞 도로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계문제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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